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166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병상에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상발언 등 메시지도 없었다. 다만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임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때 민주당에서 고성과 항의가 나오면서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 의석에서 소리지르는 행위, 제발 그만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듣기 싫으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만 전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했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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