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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비닐봉투-쇼핑백 쓰는 마트에 과태료 300만원

김정웅 2019. 3. 28. 08:35


4월 1일부터 비닐봉투-쇼핑백 쓰는 마트에 과태료 300만원



재활용 가능한 일부 쇼핑백은 허용
대형마트-슈퍼 입점 점포도 적용, 전통시장-편의점은 대상서 빠져
이불 담는 초대형 비닐이거나 귀금속처럼 초소형은 쓸 수 있어
과자 골라 담는 봉투 쓰면 안돼


다음 달 1일부터 쇼핑을 할 때는 장바구니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날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무상 제공은 물론이고 유상 판매까지 원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업체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올 1월 시행됐지만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출처: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