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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장교, 결격사유 없으면 '소령 진급'…50세까지 근무

김정웅 2024. 1. 14. 11:16

 

국방부가 초급 간부의 직업 안정성 개선을 위해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령의 계급 정년 연장에 따라 50세까지는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초급 간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장기복무 선발 인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급장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초급간부를 대거 확보해 이들 중 장기복무자만 군에 남기는 
‘대량획득·대량손실’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에 현재 군 간부의 인력구조는 
초급 간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파라미드’형이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간부를 대량 확보하기보다는 ‘소수획득·장기활용’ 방식으로 전환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력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숙련 간부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해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앙일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