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
(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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