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택시에 플랫폼 서비스 적용도
오전 7∼9시·오후 6∼8시에 카풀…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초고령 개인택시는 감차
택시 노동자에 월급제 시행 등 처우 개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합의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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