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까지”…30년 만에 판례 뒤집어
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인 이른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했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상향한지 30년 만에 다시 한번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으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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