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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김정웅 2018. 12. 31. 10:36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새해부터 적용…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 써야



비닐봉투 자제, 에코백 사용(PG)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연합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