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 자동촬영,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o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o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18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o 경미 : 50만원 이상
o 보통 : 100만원 이상
o 엄중 : 200만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상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 유턴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 잘 숙지하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친구가 보내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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