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세력 척결” 한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 합참 “계엄 병력, 4일 오전 4시 22분 원소속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긴급 담화에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경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