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천 무효” 항의…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범야권만 참여한 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봤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간 항의했다.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중략)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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