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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대통령 탄핵소추는 무효다"

김정웅 2024. 12. 23. 00:02

- 한반도연구소장  김재천 (전 국회의원) 2024.12.15.-

 

 

◎계엄선포와 내란죄 논란
윤석열대통령의 12월3일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조치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이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바 없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것은 헌법상 권한 행사일 뿐,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적 행위다. 

헌재에서 대통령계엄이 중대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내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다.적과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엄단해야 할 반역적 내란행위이다. 

국회와 일부언론들이 내란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을 불러 내란죄의 피의자 취급을 하며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들이 군과 경찰지도부를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궁하여 강요에 의한 자백을 받아내는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했다
그에 춤추어 공수처·검찰특수단·경찰특수단이 월권으로 수사를 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헌정유린이며 이 자체가 이재명 등이 국회다수당의 힘을 
빌려 러시아 혁명식의 헌정파괴를 한 것이다.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라, ‘질서있는 반역’을 일부언론과 함께 자행한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재명·박찬대·김민석·우원식 등과 그에 동조한 
한동훈을 내란죄로 즉시 처벌하라.

◎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점
12.14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법 제92조에 의하면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그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12.07 부결된(우원식은 자동폐기라고 거짓말했다) 대통령
탄핵안을 동일한 안건으로 다시 표결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기회가 만료된 바로 다음날 11일 임시회를 소집 하고, 14일 동일한 
사안으로 표결한 것이다. 이번 2차 탄핵소추안에도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위헌·위법한 
증거자료도 없고 단지 참고자료로 언론기사 63건 만 첨부하였을 뿐이다.
 
2.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 위반. 
‘국민의 힘’ 소속 7명은 사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행위다. 따라서 투표 전에 공개된 7명의 
‘국민의 힘’ 의원의 찬성은 무효로 처리되어야하며, 찬성 204표가 아닌 
197표가 됨으로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개적으로 하는 
인민재판식 투표는 당연히 무효다

3. 공포분위기 속 표결강행
민주당원들과 촛불연대 등은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협박과 집회로 압박을 가했으며, 
14일 표결당일도 대규모인원으로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그런 행동지침을 내린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와 관련자들을 즉시 처벌해야 한다. 

◎ 탄핵소추안은 충분한 조사 없이 졸속 발의·가결되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시 상·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소한 1년 이상 조사 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소추한다.

미국 탄핵심판의 경우 대통령직무가 중지되지도 않고, 상원에서 하므로 
헌법재판소 몇 명이 판단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받는다.

이번 우리나라 탄핵소추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태발생 후 10일만에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 가부(可否))만 결정하라는 것은 
법치주의·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

우리 국회도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도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9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일반법안보다 가벼운 안건이란 말인가? 법사위 심위도 없이 
10일간에 탄핵을 두 번 표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위는 헌정파괴이자 내란이다.
이재명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막고 대통령선거를 위해 국민을 선동하며 
인민재판식으로 탄핵을 주도했다. 이재명은 다수당을 이용한 의회쿠데타로 
민노총 등 종북세력과 연대하여 사실상 내란행위를 한 것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당히 대응하라
한덕수총리는 공수처·검찰특수단·경찰특수단의 권한남용을 막아 수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21대∼22대 총선 부정선거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란행위는 단호히 처벌 받아야 하며, 범죄자 이재명이 
신속하게 처벌받으면, 국가도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 한반도연구소장  김재천 (전 국회의원)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