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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다시 없게… 출생통보제, 내일부터 시행

김정웅 2024. 7. 18. 09:04

정부, 도입 방침 밝힌 지 5년 만에, 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출생통보
父母 미신고 땐 지자체가 직권신고 - 익명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동아일보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2019년 1월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5년여 만이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날 경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물론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처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다. 그래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과거부터 이른바 ‘유령 아이’가 생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30대 친모가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지난해 6월 알려지며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령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다. 

 

정부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같은 해 6월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중략)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