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시설서 음주·흡연 시 이용 제한
3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68건과 규칙 13건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정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참새나 까치, 까마귀 등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개체를 가리킨다. 서울시는 유관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이전까지 금지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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