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한의 황제인 무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황제인 무제에게는 우애 좋은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소평군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격이 모질고 포악하였습니다. 그녀가 중병이 걸려 죽음을 앞두자 무제에게 유언으로
간청하였습니다. 훗날 아들이 죄를 저지르더라도 죽이지 말고 사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제는 죽어가는 누이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소평군은 황제의 딸과 결혼까지 하였는데 그 난폭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어느 날
술에 취해 조정의 관원을 살해했고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관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대로 하면 사형이
마땅하지만 죄인은 황제의 조카요 사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리는 소평군의
범죄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여 처리방법을 물었습니다.
난감한 것은 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은 나라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누이는 미리 알고 사면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가 그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대신들은 이미
사면을 약속하였으니 소평군을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제는 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친족이라고 해서 극형에 처할 죄를 사면해 준다면
백성들이 코웃음 칠 일입니다. 이 일로 나라의 기강과 도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제는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소평군을 사형에 처하라. 설령 왕족이라고 해서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민심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은 사적인 것이지만 법은 공적인 것이다.
사적인 문제로 공적인 법을 어길 수는 없다.”
?법치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실종된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모셔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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