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당초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가장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재는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라고 봤다.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점은
맞으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사유는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으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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