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7일 일부 시범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새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는 방식이다.
내년에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17세 이상 대상자는 모두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 받는다. 행안부는 다음 달 27일부터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출처: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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