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관련 법령 시행…지정번호 59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을 "국보 숭례문"으로 숭례문 앞 수식어가 '국보 1호'에서 '국보'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표기했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는 '국보 1호' 서울 숭례문, '보물 1호' 서울 흥인지문과 같은 말 대신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체계는 1962년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운영돼 왔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가 있으며,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