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법정 기준 - 정부 “고령층 계속 고용도 논의”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여럿 담겼는데,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대수명은 점점 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략)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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