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에 개혁방안 보고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일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결국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만들고, 4월 말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정부안’에도 국회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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