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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23년만에 확대

김정웅 2024. 11. 14. 10:53

여야 “전력망 확충 등 정기국회 처리 -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소위 첫 통과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도 통과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