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핵심은 주 단위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 주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64시간을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최대 3개월로 확대되는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은 10% 안팎으로 저조하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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