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사시설계획’에 담길 예정, 현재 규정 없어 불법도 합법도 아냐
작년 국민 5명중 1명 “산분장 선호” 1인 가구-자녀없는 부부 늘며 변화
전문가 “산분 장소 지정 등 논의를”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서도 조만간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7∼12월) 중 발표될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2023∼2027)’에는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던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 △산분장 가능
장소△지자체 신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5명 중 1명이 “사후에 유골 뿌릴 것”
혼자 살수록 ‘유골 뿌리기’ 선택
정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이를 원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22.3%)이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산분장을 뜻하는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기’를 골랐다. ‘화장 후 납골당 안치’(34.6%)나 ‘화장 후
땅에 묻기’(33.0%)보다는 적었으나, ‘매장’(9.4%)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실제 복지부가 2020년 전국 화장시설에서 유족 19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고인 유골의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산이나 강 등에 뿌렸다’는 응답은 단 2.63%에 그쳤다. 산분장을
원하는 사회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뼛가루를 뿌리려고 해도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땅에 묻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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