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 판례로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술한잔 하면서
"내가 한턱 쏠께" 하고서 술 한잔 할때가 있지요
'한턱'은 어디까지가 한턱일까요?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하고, 술집을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에구머니나~~~~
계산을 하려고 보니 너무 많이 마셨는지 술값이 글쎄
90만원이나 나왔지 멉니까?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넘 부담되니 나눠내자 하였으나,
B씨는 당신이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나는
못내겠소 하고 완강히 거절...
결국 서로 다투다가 A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더군요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한턱이라 함은 맨 처음에 주문한 것이 한턱이므로
추가된 것은 나눠 내야 마땅하다고 판결되었다 하네요
그래서 최초 주문한 20만원은 한턱 내겠다고 한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각각 35만원씩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참 잼있는 판결이네요....
앞으로 한턱 쏠때는 소주 한 병과 밥 한 그릇을
먼저 주문하고.....
한턱 얻어 먹을때는 삼겹살에 소주 맥주 냉면도
미리 시켜야 할까봐요.ㅎㅎ
~다음에 혹 한 턱 내실때 참고 하세요! ~
(받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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