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 절차를 열면서
사형제 존폐 논의가 다시 인다. 범죄 예방 효과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폐지론자와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없는 범죄 제지 효과가 있다는 유지론자의 입장이 맞선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각각 7 대 2, 5 대 4로 모두
합헌 결론이 내려졌지만 갈수록 위헌 의견이 우세해지는 분위기다.
국민 법 감정은 이런 추세와 대조된다. 2021년 9월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77.3%로 나타났다. 앞서 2009년 2월 법무부가
발표한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를 응답한 비율(64.1%)보다 더 높다.
(출처: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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