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안돼”
지난해 집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64)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전 목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보수진영 집회 때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기 전 “당시 있었던,
건국 이래 최고의 집회를 두고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동아닷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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