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최대 3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과세된다.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를 했으나,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p의 세율을 인상했다.
(출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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