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 '합의'로 통과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출처:연합뉴스)
★★★ 이데로 법제화 되는 것에 나는 찬성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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