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민주당은 지난 21일 여론조사업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촉발된 최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여러 요인을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 입법 권한의 정파적 남용’이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이른바 ‘위인설법(爲人設法)’
현상이 법의 무게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 여론조사 실시 기준과
업체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었다. 민주당은 “민심을
호도하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전에도 여야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라는 조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논란이 됐다. 과거 민주당은
당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을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활용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1대 국회부터 원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최근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공통점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거나, ‘이재명표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들이란 것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할 입법이 특정 정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법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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