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병역특례법' 불씨 남았나...'공정' 둘러싼 격론
BTS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
지난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전격적인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에
놀란 건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뿐이 아니다.
‘BTS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국회도 당황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BTS가 단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BTS가 먼저 “성장을 위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휴식과 함께 솔로 활동을 선언해서다.
여당 관계자는 “실컷 생색만 내고 해준 건 없는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일각에선 병역법 개정안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BTS의 맏형인
‘진’의 입대가 예정된 내년 초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반발 등 ‘공정 논란’을 겪은
국회는 7개월째 BTS 관련 논의를 올스톱한 상태다. 당시 드러난
여야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기로 한
공청회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병역법 개정안 논의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로
여유가 없었고, 우리의 지지층인 20대 남성의 반발이
거세 고민이 많다”고 했다.
(중앙일보 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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