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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안 의결

김정웅 2017. 12. 26. 20:56

 

                         

 정부,  종교인 과세안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