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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개 사찰 4일부터 ‘관람료’ 면제

김정웅 2023. 5. 7. 11:51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민간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사찰에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사찰은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법주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했다.

 

 

(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