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김영란법’ 언론인·사립 교원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조항 등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동아닷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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