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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판결 /서울 남부지법 판례

김정웅 2021. 8. 23. 09:46

한턱이란 말을 아시나요? 

우리는 가끔 술한잔 하면서 
"내가 한턱 쏠께" 하면서 술 한잔 할때가 있지요
한턱, 어디까지가 한턱일까요?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하고, 
술집을 가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에구머니나~

계산을 하려고 보니 너무 많이 마셨는지...
술값이 글쎄 90만원이나 나왔지 멉니까?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넘 부담되니 
나눠내자 하였으나, 

B씨는 당신이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나는 못내겠소... 하고 완강히 거절...

결국 서로 다투다가 A씨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더군요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한턱이라 함은 맨 처음에 주문한 것이 한턱이므로
추가된 것은 나눠 내야 마땅하다 하다고 
판결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초 주문한 20만원은
한턱 내겠다고 한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각각 35만원씩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잼있는 판결이네요...
앞으로 한턱 쏠때는 소주 한 병과 밥 한 그릇을 먼저 주문하고. 

한턱 얻어 먹을때는 삼겹살에 소주 맥주 냉면도
미리 시켜야 할까봐요.....ㅎㅎ

~ 다음에 혹 한 턱 내실때 꼭 참고 하세요! ~

(모셔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