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일반도로서도 전좌석 안전띠 의무
- 위반시 과태료 3만원 -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메야 한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도 단축된다.
경찰청은 27일 이처럼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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