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법원과 검찰이 정상이 아니다
요즘 법원과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과 일부 판결 중에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을 추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것이다.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은 판사 멋대로 판결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고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 판결하라는 뜻이다. 철부지 같은 한
판사 주장이라지만 지금 사법부 분위기가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게 흘러가고 있다.
극소수의 일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 판사는 기존 사법부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고, 판사들이 구성한 '블랙리스트 재조사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이 그룹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도 나왔다. 정권 교체로 이들이 세(勢)를 얻었다고 고개를 들고 나서고 있다.
새 정부가 뽑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런 코드 일색이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판결도 예사롭지 않다. 엊그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기아자동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황당한 근거를 갖다 댔다. '기아차 노조는 (회사 측과) 상호 신뢰를 기초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온 노조이며, (앞으로도)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최악의 경영 부진을 맞고 있다. 그런데도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귀족 노조는 올해까지 6년 연속 돈 더 달라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판사 눈에는 이런 노조가
신의(信義) 있는 노조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던 것을 막았던
당시 종로경찰서장과 종로서 경비과장 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앞에 설치한 민노총
불법 천막을 철거했던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31일 검찰에 출석해 민노총이 고소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불법 천막 철거나 불법 거리 행진 차단은 경찰관과 구청 직원이 응당 해야 할 공무 집행이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한 달 300건씩 벌어지는 집회 시위 때문에 못 견디겠다며 "집회 시위 그만하라"는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정치 시류에 민감한 판사·검사들이 민노총 세상이 온 것을 알고 영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 법원은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어제 발부했다. 이 역시 굉장히 이례적이다.
법원·검찰이 정치에 물들어 이념 실현장(場)화하고 승진에 목을 맨 판사·검사들이 그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출처: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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