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간 차이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10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