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간 차이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10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인권위는 기업과 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모두 줄이고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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