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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토지 행정용어, 100년만에 우리말로 바꾼다

김정웅 2025. 3. 4. 00:02

 

앞으로 지적공부(地籍公簿), 잡종지(雜種地) 등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식 지적(地籍·토지 기록) 용어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삼일절을 맞아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측량하는데 활용하는 지적 용어 중 
일본식 용어 31개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4일부터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용어는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시작된 토지·임야 조사사업 때 도입됐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용어이지만 광복 80주년인 현재까지 남아 있었다.

토지 위치, 지번, 용도, 소유자 등을 담은 공적 장부를 뜻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정보 등록부’로 
바꿔 부른다.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하는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다른 토지용도(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뜻하는 표현은 ‘잡종지’ 대신 ‘기타 토지’로, 
토지정보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하는 조사는 ‘실지조사’란 
표현 대신 ‘현지조사’ 또는 ‘현장조사’로 바꾼다. 이외에 △일람도→총괄도·전체도 
△토지이동→토지 정보 변동 △지적소관청→토지 정보 관리청 △후시점→뒤관측점 
△수치지적→좌표 지적 △도해지적→도면 지적 등이 있다.

수정된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의결을 거쳤다. 국토부 측은 “3·1절에 맞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라며 “공간정보관리법상 용어, 민원서식,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현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