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출처:연합뉴스)
'시사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 근무 18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직필 증언 (1) | 2025.01.03 |
---|---|
작년 수출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무역수지 518억 달러 흑자 (2) | 2025.01.02 |
[스카이데일리 분석] 5·18 유공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 (1) | 2025.01.02 |
강릉서 부산까지 철도로 달린다…오늘 동해선 전구간 개통 (0) | 2025.01.01 |
與 ‘권영세 비대위 체제’ 출범… “계엄-탄핵 사과” (3) |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