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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원에서 15만원 인상

김정웅 2025. 1. 2. 10:36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