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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만세, 만만세!/김동길

김정웅 2016. 7. 31. 10:09



김영란법 만세, 만만세!
 
김영란법을 왜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지고 가는가?

것이 나로서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부정부패가

직사회에 만연되어 국민의 신음소리가 들리는데도 이 법안을 끌고 끌다가

마침내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더니 이 법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여 헌재에서

또다시 16개월 걸려서 이제 김영란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공인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공인으로서의 법의 제재는 받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과거의 부정과 부패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5.10 사회’는 아주 멋있는 사회입니다. 공직자는 3만 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법에 걸리고,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법에 걸리고,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법에 걸린다는 것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본받아야 할 ‘3.5.10 사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김영란법의 네 가지 핵심은 어느 하나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없고

‘부정청탁’에 관한 것은 재판관 9명 전원의 의견이 한결같은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비싼 음식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싼 집엔

제 돈 내고 사먹으면 되지 음식점 망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라는 망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고관대작을 상대하는 ‘룸살롱’은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할

부조리의 온상이 아니었습니까? 식사나 선물이 ‘3.5’로 정해진 건 절대

찬성인데 경조비에 10만원 한도를 정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같습니다. 그것도 5만원 정도가 타당한 것 아닐까요?


김영란법을 시행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부조리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구제불능의 비관론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신문 일면에 실린 아홉 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늠름한 모습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김영란법 만세’와 아울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만세’를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