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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無知)는 죄인가 아닌가 ?

김정웅 2016. 6. 28. 10:28



무지(無知)는 죄인가 아닌가?


서울의

어떤 대학교의 학생 커뮤니티에

"왜 무지가 비난 받아야 하나?" 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전

한 티비 프로에 출연한 여자 가수가

퀴즈게임중 사진을 보고

누군지 맞추는 문제에

안중근 의사 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얼른 답을 못하다가

"긴또깡"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긴또깡이란

김두한의 일본식 이름 이랍니다.


여가수의 이런 대답에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글을 쓴 학생은

안중근의사의 얼굴을 모르는게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無知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회영의 얼굴을 모른다고

비난 할수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여가수가

안중근의사의 얼굴을 모르는게

남들에게 무슨 손해를 입히기에

그토록

비난을 받아야 하는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것에 관해서 모르는것(無知)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에서는

어떤 사실에 관해서 모르는것을

善意라고 합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여가수가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모름에

비난을 할까요?


무지가 죄가 아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몰라야 할 것을 모를때 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 사항은 모르는게

죄가 아닙니다.


둘째,

몰라도 괜찮은것을 모를때 입니다.

경영학 박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관해

모르는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세살짜리 아기가

구구단을 모르느것은 당연하니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를 보고

"긴또깡"이라고 하는 무지가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냐 입니다.


안중근의사의 얼굴 모습이

국가기밀사항은 아니니

국민들이 알면

곤란한 사항은 아님이 분명하니

몰라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는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모른다는 사실이

몰라도 괜찮은 문제냐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시점이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 될 것입니다.


그 여가수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안중근 의사에 관해서

틀림없이 배웠을 것이고

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면

수없이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봐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를 보고

긴또깡이라는 대답을 한다는 것은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더우기

내가 놀라운 것은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게

무슨 문제냐고

글을쓴 대학생의 의식입니다.


애국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애국입니까?


애국이라는

특정한 행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을 아는것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을 아는것


그리고

그 분들의 얼굴을 아는것

태극기를 보면 가슴 뭉클하고

그것을 그릴줄 아는것 등등


하나하나의 행태를 볼때는

별것아닌것 같고 유치한것 같은

그런 행동과 마음의 총합을

우리는

애국심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비록

특정한 개인이라도

안중근 의사를 모른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수 있는 국민의식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역사현실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받은 글이라 글쓴 분의 성함도

  모르고 올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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