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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이 1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김정웅 2025. 3. 7. 17:38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검찰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신병 인계, 검찰의 

기소 등 수사 절차의 전반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