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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8초 넘게 공 잡으면 코너킥… 6월부터 적용

김정웅 2025. 3. 3. 09:48

국제축구평의회, 규칙 개정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골키퍼가 8초를 초과해 공을 잡고 있을 경우 
상대팀에 코너킥을 주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축구 규칙 개정을 관장하는 IFAB는 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의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 골키퍼가 공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상황과 간련해 
경기 규칙 12조 2항의 간접프리킥 부분을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FAB는 “골키퍼가 8초 이상 볼을 들고 있을 경우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 
심판은 (골키퍼가) 볼 수 있게 5초를 카운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정은 골키퍼의 공 소유 시간을 6초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상대 팀에 
간접프리킥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IFAB는 규정을 재정비해 경기 시간 지연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피에를루이지 콜리나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위원장은 “골키퍼가 공을 잡았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8초를 계산한다”면서 “골키퍼가 과장된 방식으로 그라운드에 
엎드리는 일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6월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월드컵에서부터 적용된다. 
이후 2025∼2026시즌부터 각종 대회에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