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고시 발표]
정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교사 주의 불응땐 폰 압수-징계 가능
9월 1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두 번 이상 무시하면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로 나가라”
“반성문을 쓰라”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건 처음이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체벌을 금지했고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실에선 반성문이 사라지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학생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을 수 있다.
(출처:동아일보)
'시사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인호 “대한민국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가 이리도 힘든가?” (0) | 2023.08.21 |
---|---|
"망국의 정치"와 "구국의 정치" (0) | 2023.08.21 |
‘부산롯데타워’ 10년 만에 공사 재개… 67층 규모, 2026년 완공 (1) | 2023.08.17 |
영국 BBC 촌평... "法官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0) | 2023.08.17 |
故 윤기중 교수, 尹대통령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마지막 말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