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열흘·규제심사도 생략…속도전 배경으로 "국민권리 신속 보호"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이틀 만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015760]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그 배경으로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들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원래 입법예고 다음 절차는 규제심사지만,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은
비규제 이슈로 분류돼 이 역시도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열흘간 입법예고 후 바로 방통위 의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전체 회의가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8일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절차로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가 남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7월 중순 전에는
충분히 공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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