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 인사 헌법정신 정면 배치”
공개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동진 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11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글을 맺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고, 2018년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출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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