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긴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 회수 가능해졌다
상주본 위치, 소장자만 알아
문화재청, 훼손될까 무서워 전전긍긍
배씨 "1000억원 받아도 주고 싶지 않다"
2017년 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상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는 의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11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배씨가 상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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