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의료인 명찰 부착해야
약사는 올해 12월 30일부터 명찰 패용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고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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