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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유출 7년간 47건… 보호위반 제재 조치는 0건

김정웅 2023. 10. 6. 09:57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무방비
정부, 기술보유 기업 관리 소홀… 위법 적발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
유출 피해 키워 경제안보 악영향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업 의무사항을 법으로 정해 놓고도 15년째 단 한 차례도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기술 유출 방지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처벌에 
앞서 기업의 기본적인 예방조치가 필수인데, 정부가 감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과태료 규정이 마련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위반 사항 관련 과태료 부과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업을 표본으로 뽑아 기술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하면서도
형식적 절차에 그친 셈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부서 확인 결과 현장조사 횟수나 점검 결과 
등 지난 15년간 기본적인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중략)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처분보다는 계도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앞으로는 경각심을 갖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