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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8월부터 전기 요금과 따로 청구된다

김정웅 2023. 7. 6. 06:46

방통위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 
앞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개한다.

 

 

 

Q1.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나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Q2. KBS는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나

최근 연간 5만건씩 수신료 환불이 발생한 것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OTT나 유튜브를 보는 등 텔레비전을 보유하지 않은 가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신료를 내야 한다.

Q3.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수신료를 체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①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TV 수상기를 갖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다. ①은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현재 25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원이다. 
②처럼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같은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호텔이나 헬스클럽처럼 보유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대규모 영업장에서 체납할 경우, 

액수가 클 수 있어 강제 징수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조선일보 캡처)